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연합뉴스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연합뉴스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79171



오늘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3위입니다..
기사를 보고난후 네티즌들의 반응이 무섭네요....


A : 보복운전 유발자도 같이 처벌해라....1차선에서 거북이운전하며 카톡하는.....
A : 원인 제공자는 처벌 안합니까? 1차선 막는 운전자.....
등등등.....

보복운전을 유발시키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네요~
서로서로 교통 애티켓도 지키며..양보운전하며... 
그래야 할텐데....휴~~~ 그런사회가 언제 될까요^^;;
운전은 무서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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